‘대물 뺑소니’는 무죄? 도주 부추기는 이상한 판례

입력 2016.01.20 (21:40) 수정 2016.01.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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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졸음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해 부딪힌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당연히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친 사람만 없다면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를 쳐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상가로 돌진합니다.

양복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에서 나온 운전자는 주위를 살핀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상가 두 곳의 유리벽과 출입문은 완전히 부서졌고 철제 구조물이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녹취> 양복점 종업원 : "유리가 튄 옷은 팔 수가 없어요. 옷에 튀었으면 다시 다 해야죠."

이른 바 대물 뺑소닙니다.

현행법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정도로 파편이 흩어져있는데 치우지 않고 갔을 때, 즉 청소를 하지 않고 갔을 때는 처벌하지만 청소를 하고 갔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런 대물 뺑소니가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한 해 15만 건에 이르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인적이 드문 이런 주차장에서나 깜깜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친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뺑소니를 쳐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어긋난 판례가 뺑소니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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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뺑소니’는 무죄? 도주 부추기는 이상한 판례
    • 입력 2016-01-20 21:08:12
    • 수정2016-01-20 22:36:5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졸음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해 부딪힌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당연히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친 사람만 없다면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를 쳐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상가로 돌진합니다.

양복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에서 나온 운전자는 주위를 살핀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상가 두 곳의 유리벽과 출입문은 완전히 부서졌고 철제 구조물이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녹취> 양복점 종업원 : "유리가 튄 옷은 팔 수가 없어요. 옷에 튀었으면 다시 다 해야죠."

이른 바 대물 뺑소닙니다.

현행법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정도로 파편이 흩어져있는데 치우지 않고 갔을 때, 즉 청소를 하지 않고 갔을 때는 처벌하지만 청소를 하고 갔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런 대물 뺑소니가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한 해 15만 건에 이르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인적이 드문 이런 주차장에서나 깜깜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친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뺑소니를 쳐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어긋난 판례가 뺑소니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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