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 뒤 ‘분실 신고’…중고폰 사기 기승

입력 2016.01.26 (06:44) 수정 2016.01.26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부담되거나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중고 스마트폰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노린 판매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서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덕재 씨는 지난해 중고 스마트폰 판매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샀다 낭패를 봤습니다.

산 지 이틀 만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판 이전 소유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분실 신고를 한 겁니다.

<인터뷰> 이덕재(서울시 강서구) : "2~3일은 되다가 갑자기 전화가 안돼서 알아보니까 분실폰이라고 하니까 황당했죠.기분도 언짢고...."

이 씨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 업체는 자신들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중고폰 판매 업체 관계자 : "매입하는 순간부터 단말기 자급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분실, 도난 조회는 바로 바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현재 중고 스마트폰 대부분이 기존 통신사 서비스에 대한 해지 없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 정보에는 기존 등록자가 여전히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휴대전화 판매 관련 사기는 9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재훈(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이전) 소유자의 기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미리 단말기 고유 번호로 도난과 분실 여부를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줄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폰 판 뒤 ‘분실 신고’…중고폰 사기 기승
    • 입력 2016-01-26 06:53:09
    • 수정2016-01-26 08:32: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부담되거나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중고 스마트폰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노린 판매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서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덕재 씨는 지난해 중고 스마트폰 판매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샀다 낭패를 봤습니다.

산 지 이틀 만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판 이전 소유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분실 신고를 한 겁니다.

<인터뷰> 이덕재(서울시 강서구) : "2~3일은 되다가 갑자기 전화가 안돼서 알아보니까 분실폰이라고 하니까 황당했죠.기분도 언짢고...."

이 씨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 업체는 자신들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중고폰 판매 업체 관계자 : "매입하는 순간부터 단말기 자급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분실, 도난 조회는 바로 바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현재 중고 스마트폰 대부분이 기존 통신사 서비스에 대한 해지 없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 정보에는 기존 등록자가 여전히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휴대전화 판매 관련 사기는 9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재훈(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이전) 소유자의 기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미리 단말기 고유 번호로 도난과 분실 여부를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줄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