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부인 독극물 살해’ 40대 징역 25년

입력 2016.02.05 (12:17) 수정 2016.0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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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한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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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 부인 독극물 살해’ 40대 징역 25년
    • 입력 2016-02-05 12:19:09
    • 수정2016-02-05 13:01:25
    뉴스 12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한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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