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집단 따돌림 학생의 자살…학교 책임은?

입력 2016.02.26 (08:46) 수정 2016.02.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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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다룰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평소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고등학생 K군.

같은 반 학생들은 K군에게 ‘뚱녀’ ‘걸레녀’라고 놀리며 때로는 욕설도 퍼부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여러차례 가해학생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K군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충격을 받은 K군의 부모는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과연,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앵커 멘트>

개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이런 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따돌림에 관련 판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사건에 등장한 K군,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였나요?

<답변>
같은 반 학생들이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놀렸습니다.

남학생인데도 ‘뚱녀’, ‘걸레녀’라고 욕을 하고 몸매를 비하하거나 식권을 빼앗아 이리저리 던지고 물건을 던지고 감기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K군은 가출을 하고 무단으로 조퇴를 하기도 했는데,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질문>
K군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부모는 선생님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K군의 부모는 가해학생과 학교가 속한 지방자차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1심에서는 학생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항소를 하지 않아 그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K군의 자살을 담임교사가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사가 자살에 대해 예견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집단 괴롭힘이나 자살에 대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으려면,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자살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집단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고 계속되었거나, 그래서 피해 학생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의 자살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이 자살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가 빈번하지는 않았고, 폭력을 크게 행사하지는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법원과 달리 학교측의 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질문>
한편, 비슷한 사건에서 학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답변>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유 없이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안에서 수개월에 걸쳐 폭행이 지속됐고,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을 격리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했고, 선생님이 충분히 학생의 자살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있나요?

<답변>
최근 학교폭력문제는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2004년에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폭행,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조사하며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도 없을 텐데요. 이럴 땐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
주변에서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마음 고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전학을 가거나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을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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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6 08:47:44
    • 수정2016-02-26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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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다룰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평소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고등학생 K군.

같은 반 학생들은 K군에게 ‘뚱녀’ ‘걸레녀’라고 놀리며 때로는 욕설도 퍼부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여러차례 가해학생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K군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충격을 받은 K군의 부모는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과연,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앵커 멘트>

개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이런 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따돌림에 관련 판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사건에 등장한 K군,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였나요?

<답변>
같은 반 학생들이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놀렸습니다.

남학생인데도 ‘뚱녀’, ‘걸레녀’라고 욕을 하고 몸매를 비하하거나 식권을 빼앗아 이리저리 던지고 물건을 던지고 감기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K군은 가출을 하고 무단으로 조퇴를 하기도 했는데,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질문>
K군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부모는 선생님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K군의 부모는 가해학생과 학교가 속한 지방자차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1심에서는 학생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항소를 하지 않아 그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K군의 자살을 담임교사가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사가 자살에 대해 예견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집단 괴롭힘이나 자살에 대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으려면,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자살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집단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고 계속되었거나, 그래서 피해 학생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의 자살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이 자살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가 빈번하지는 않았고, 폭력을 크게 행사하지는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법원과 달리 학교측의 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질문>
한편, 비슷한 사건에서 학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답변>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유 없이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안에서 수개월에 걸쳐 폭행이 지속됐고,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을 격리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했고, 선생님이 충분히 학생의 자살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있나요?

<답변>
최근 학교폭력문제는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2004년에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폭행,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조사하며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도 없을 텐데요. 이럴 땐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
주변에서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마음 고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전학을 가거나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을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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