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당해

입력 2016.04.13 (09:44) 수정 2016.04.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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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결과는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게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지금까지 성실히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일단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11년 전, 불법성이 드러난다 해도 뇌물죄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거 같고."

다만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고, 주식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등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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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당해
    • 입력 2016-04-13 09:47:19
    • 수정2016-04-13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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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결과는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게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지금까지 성실히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일단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11년 전, 불법성이 드러난다 해도 뇌물죄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거 같고."

다만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고, 주식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등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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