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당해
입력 2016.04.13 (09:44)
수정 2016.04.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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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결과는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게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지금까지 성실히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일단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11년 전, 불법성이 드러난다 해도 뇌물죄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거 같고."
다만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고, 주식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등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결과는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게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지금까지 성실히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일단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11년 전, 불법성이 드러난다 해도 뇌물죄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거 같고."
다만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고, 주식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등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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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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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3 09:47:19
- 수정2016-04-13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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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결과는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게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지금까지 성실히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일단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11년 전, 불법성이 드러난다 해도 뇌물죄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거 같고."
다만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고, 주식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등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결과는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게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지금까지 성실히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일단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11년 전, 불법성이 드러난다 해도 뇌물죄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거 같고."
다만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고, 주식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등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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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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