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재특회 ‘인종차별’ 인정
입력 2016.04.26 (06:53)
수정 2016.04.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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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고등법원이 대표적인 혐한 단체인 `재특회`의 폭력 행위를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손해 배상액도 크게 높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이 `재특회` 회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인종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0년 4월, 조총련계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도쿠시마현의 교직원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행동이 `인종차별 사상의 발현`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약 4천5백여만 원으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변호사 : "인종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판단이 사법부에서 정착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등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은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일본인이었지만,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적으로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재특회` 등 혐한 단체들의 인종차별 집회와 발언을 금지한 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쯤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만 있고,처벌 조항은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일본 고등법원이 대표적인 혐한 단체인 `재특회`의 폭력 행위를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손해 배상액도 크게 높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이 `재특회` 회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인종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0년 4월, 조총련계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도쿠시마현의 교직원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행동이 `인종차별 사상의 발현`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약 4천5백여만 원으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변호사 : "인종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판단이 사법부에서 정착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등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은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일본인이었지만,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적으로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재특회` 등 혐한 단체들의 인종차별 집회와 발언을 금지한 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쯤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만 있고,처벌 조항은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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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법원, 재특회 ‘인종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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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6 07:02:03
- 수정2016-04-26 0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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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이 대표적인 혐한 단체인 `재특회`의 폭력 행위를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손해 배상액도 크게 높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이 `재특회` 회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인종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0년 4월, 조총련계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도쿠시마현의 교직원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행동이 `인종차별 사상의 발현`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약 4천5백여만 원으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변호사 : "인종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판단이 사법부에서 정착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등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은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일본인이었지만,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적으로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재특회` 등 혐한 단체들의 인종차별 집회와 발언을 금지한 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쯤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만 있고,처벌 조항은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일본 고등법원이 대표적인 혐한 단체인 `재특회`의 폭력 행위를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손해 배상액도 크게 높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이 `재특회` 회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인종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0년 4월, 조총련계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도쿠시마현의 교직원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행동이 `인종차별 사상의 발현`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약 4천5백여만 원으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변호사 : "인종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판단이 사법부에서 정착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등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은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일본인이었지만,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적으로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재특회` 등 혐한 단체들의 인종차별 집회와 발언을 금지한 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쯤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만 있고,처벌 조항은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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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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