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확인서도 부정 청탁…졸업반 혼란
입력 2016.09.23 (23:20)
수정 2016.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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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을 나갈 경우 마지막 학기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점인정 관행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취업 시즌을 앞둔 대학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학생은 지난 8월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부터 출근하라는 방침에 따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업에 빠져도 졸업이 가능했던 관행이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잠을 못 자다시피 했고 제가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면목이 없었습니다."
취업과 근무확인서로 수업 일수를 인정해주는 이 관행은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학교와 담당 교직원은 학생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게 됩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기취업 대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몇 학점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고..."
취업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생들의)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의 2~30%에 이르는 조기 취업 대학생들이 부정청탁 대상자로 취급받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을 나갈 경우 마지막 학기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점인정 관행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취업 시즌을 앞둔 대학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학생은 지난 8월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부터 출근하라는 방침에 따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업에 빠져도 졸업이 가능했던 관행이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잠을 못 자다시피 했고 제가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면목이 없었습니다."
취업과 근무확인서로 수업 일수를 인정해주는 이 관행은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학교와 담당 교직원은 학생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게 됩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기취업 대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몇 학점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고..."
취업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생들의)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의 2~30%에 이르는 조기 취업 대학생들이 부정청탁 대상자로 취급받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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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확인서도 부정 청탁…졸업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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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3 23:44:11
- 수정2016-09-24 00:17:51
<앵커 멘트>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을 나갈 경우 마지막 학기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점인정 관행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취업 시즌을 앞둔 대학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학생은 지난 8월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부터 출근하라는 방침에 따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업에 빠져도 졸업이 가능했던 관행이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잠을 못 자다시피 했고 제가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면목이 없었습니다."
취업과 근무확인서로 수업 일수를 인정해주는 이 관행은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학교와 담당 교직원은 학생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게 됩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기취업 대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몇 학점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고..."
취업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생들의)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의 2~30%에 이르는 조기 취업 대학생들이 부정청탁 대상자로 취급받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을 나갈 경우 마지막 학기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점인정 관행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취업 시즌을 앞둔 대학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학생은 지난 8월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부터 출근하라는 방침에 따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업에 빠져도 졸업이 가능했던 관행이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잠을 못 자다시피 했고 제가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면목이 없었습니다."
취업과 근무확인서로 수업 일수를 인정해주는 이 관행은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학교와 담당 교직원은 학생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게 됩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기취업 대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녹취> 조기 취업 대학생(음성변조) : "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몇 학점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고..."
취업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생들의)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의 2~30%에 이르는 조기 취업 대학생들이 부정청탁 대상자로 취급받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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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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