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혼선’ 범 정부 대응…전담인력 보강

입력 2016.10.14 (12:21) 수정 2016.10.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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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법령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자 권익위만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유권해석 전담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 문의가 서면으로만 하루 200건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일단 조심하자고 보자며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조차 피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오늘 처음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법령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법령해석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익위에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법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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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혼선’ 범 정부 대응…전담인력 보강
    • 입력 2016-10-14 12:25:01
    • 수정2016-10-14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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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법령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자 권익위만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유권해석 전담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 문의가 서면으로만 하루 200건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일단 조심하자고 보자며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조차 피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오늘 처음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법령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법령해석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익위에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법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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