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직선제 개헌…29년째 ‘5년 단임’
입력 2016.10.24 (23:09)
수정 2016.10.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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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개헌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이정표이기도 한 개헌의 역사를 정연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1948년 7월 17일 제정됐습니다.
1952년 1차 개헌은 간선 방식으론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부 측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만, 국회 개헌안에서 '국회 단원제'만 뽑아내 절충했기에 '발췌 개헌'으로 불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1954년 2차 개헌은 가결에 1표가 모자랐는데 사사 오입, 즉 반올림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1960년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했고, ,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소급 처벌하기 위해 4차 개헌도 같은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1962년 5차 개헌이 이뤄졌고, 대통령 중심제가 부활했습니다.
이어 1969년 6차 개헌으로, 박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이, 1972년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 체제가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의 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민주화 열망이 폭발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녹취>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1987년 6월 29일) :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장기 집권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개헌은 대선마다 단골 공약이 됐지만, 번번히 이뤄지지 못했고, 87년 헌법 체제는 무려 29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개헌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이정표이기도 한 개헌의 역사를 정연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1948년 7월 17일 제정됐습니다.
1952년 1차 개헌은 간선 방식으론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부 측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만, 국회 개헌안에서 '국회 단원제'만 뽑아내 절충했기에 '발췌 개헌'으로 불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1954년 2차 개헌은 가결에 1표가 모자랐는데 사사 오입, 즉 반올림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1960년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했고, ,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소급 처벌하기 위해 4차 개헌도 같은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1962년 5차 개헌이 이뤄졌고, 대통령 중심제가 부활했습니다.
이어 1969년 6차 개헌으로, 박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이, 1972년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 체제가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의 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민주화 열망이 폭발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녹취>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1987년 6월 29일) :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장기 집권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개헌은 대선마다 단골 공약이 됐지만, 번번히 이뤄지지 못했고, 87년 헌법 체제는 무려 29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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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직선제 개헌…29년째 ‘5년 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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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4 23:17:17
- 수정2016-10-24 23:51:32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개헌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이정표이기도 한 개헌의 역사를 정연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1948년 7월 17일 제정됐습니다.
1952년 1차 개헌은 간선 방식으론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부 측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만, 국회 개헌안에서 '국회 단원제'만 뽑아내 절충했기에 '발췌 개헌'으로 불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1954년 2차 개헌은 가결에 1표가 모자랐는데 사사 오입, 즉 반올림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1960년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했고, ,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소급 처벌하기 위해 4차 개헌도 같은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1962년 5차 개헌이 이뤄졌고, 대통령 중심제가 부활했습니다.
이어 1969년 6차 개헌으로, 박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이, 1972년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 체제가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의 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민주화 열망이 폭발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녹취>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1987년 6월 29일) :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장기 집권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개헌은 대선마다 단골 공약이 됐지만, 번번히 이뤄지지 못했고, 87년 헌법 체제는 무려 29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개헌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이정표이기도 한 개헌의 역사를 정연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1948년 7월 17일 제정됐습니다.
1952년 1차 개헌은 간선 방식으론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부 측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만, 국회 개헌안에서 '국회 단원제'만 뽑아내 절충했기에 '발췌 개헌'으로 불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1954년 2차 개헌은 가결에 1표가 모자랐는데 사사 오입, 즉 반올림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1960년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했고, ,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소급 처벌하기 위해 4차 개헌도 같은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1962년 5차 개헌이 이뤄졌고, 대통령 중심제가 부활했습니다.
이어 1969년 6차 개헌으로, 박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이, 1972년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 체제가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의 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민주화 열망이 폭발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녹취>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1987년 6월 29일) :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장기 집권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개헌은 대선마다 단골 공약이 됐지만, 번번히 이뤄지지 못했고, 87년 헌법 체제는 무려 29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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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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