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20년만의 단죄…‘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

입력 2017.01.26 (06:44) 수정 2017.01.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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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신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난 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황 기자, 사건 발생이 지난 1997년이니까 20년이 흘러서야 진범이 잡힌 셈인데, 그 동안 유족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답변>
네, 어느날 갑자기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20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심정,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데요.

어제 유족들도 패터슨의 상고심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징역 20년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부모님은 "이렇게나마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좀 편하다."

또 "하늘에 있는 우리 중필이도 한을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송전(故 조중필 씨 아버지) : "범인이 그 사람이든 나도 그냥 그런줄 알고 그냥 묻어버리려고요. 지금 마음이.. 하도 오래 되고 그래서요. "

이제 묻으려 한다고 담담하게 말을 잇는 모습에서 오히려 긴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뭍어났습니다.

<질문>
유족의 모습을 보니 왜 사건 당시에 검찰이 패터슨을 놓쳤는 지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네,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때 검찰은 경찰, 또 미 육군 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면서 꽤 기민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미군이 한 목소리로 진범이라고 지목했던 패터슨이 아니라, 애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겨진 상흔 형태가 패터슨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애드워드가 흉기를 휘둘러야만 생길 수 있는 상흔이다, 따라서 리가 범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건데요, 결국 패터슨은 흉기를 버린 증거 인멸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했고, 그 사이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잠깐 풀린 틈을 타서 미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검찰이 범인을 잘못 짚은 데다가, 패터슨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장기전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질문>
미국까지 도주해버린 범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쉽지 않았을텐데,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사건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패터슨의 소재지가 파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소재를 파악한 지 2년 뒤인 2011년 패터슨이 결국 로스앤잴레스에서 체포됐고, 우리 정부는 패터슨을 강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법죄인 인도 청구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지자, 이번에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며 무려 4년이나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패터슨은 결국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이번에는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됐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제 패터슨은 20년 동안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됐는데,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나요?

<답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패터슨은 사건 당시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또 "20년 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을 진행한 1.2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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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20년만의 단죄…‘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
    • 입력 2017-01-26 06:51:24
    • 수정2017-01-26 07:16: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앞서 보신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난 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황 기자, 사건 발생이 지난 1997년이니까 20년이 흘러서야 진범이 잡힌 셈인데, 그 동안 유족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답변>
네, 어느날 갑자기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20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심정,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데요.

어제 유족들도 패터슨의 상고심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징역 20년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부모님은 "이렇게나마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좀 편하다."

또 "하늘에 있는 우리 중필이도 한을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송전(故 조중필 씨 아버지) : "범인이 그 사람이든 나도 그냥 그런줄 알고 그냥 묻어버리려고요. 지금 마음이.. 하도 오래 되고 그래서요. "

이제 묻으려 한다고 담담하게 말을 잇는 모습에서 오히려 긴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뭍어났습니다.

<질문>
유족의 모습을 보니 왜 사건 당시에 검찰이 패터슨을 놓쳤는 지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네,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때 검찰은 경찰, 또 미 육군 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면서 꽤 기민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미군이 한 목소리로 진범이라고 지목했던 패터슨이 아니라, 애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겨진 상흔 형태가 패터슨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애드워드가 흉기를 휘둘러야만 생길 수 있는 상흔이다, 따라서 리가 범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건데요, 결국 패터슨은 흉기를 버린 증거 인멸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했고, 그 사이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잠깐 풀린 틈을 타서 미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검찰이 범인을 잘못 짚은 데다가, 패터슨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장기전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질문>
미국까지 도주해버린 범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쉽지 않았을텐데,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사건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패터슨의 소재지가 파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소재를 파악한 지 2년 뒤인 2011년 패터슨이 결국 로스앤잴레스에서 체포됐고, 우리 정부는 패터슨을 강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법죄인 인도 청구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지자, 이번에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며 무려 4년이나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패터슨은 결국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이번에는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됐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제 패터슨은 20년 동안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됐는데,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나요?

<답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패터슨은 사건 당시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또 "20년 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을 진행한 1.2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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