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이승기 ‘악성 루머’ 유포자에 벌금형

입력 2017.02.01 (08:26) 수정 2017.02.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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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배우인 이승기 씨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단 루머를 퍼트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녹취> 이승기 : "모든 연예인은 루머는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루머는 있었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승기 씨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4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승기 씨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며 이승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 "이승기 씨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며 루머를 만들고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유포했는데요.

당시 루머가 SNS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가자, 이승기 씨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루머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인 이승기 씨는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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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승기 : "모든 연예인은 루머는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루머는 있었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승기 씨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4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승기 씨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며 이승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 "이승기 씨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며 루머를 만들고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유포했는데요.

당시 루머가 SNS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가자, 이승기 씨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루머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인 이승기 씨는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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