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검 연장 불승인, 매우 안타깝다”
입력 2017.02.27 (12:02)
수정 2017.0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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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된 특검이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특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질문>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답변>
네,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13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 명을 추가 기소하면 스무 명을 넘기게 되는데요.
역대 특별검사가 기소한 피의자 수가 스무 명을 넘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열리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에정입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개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넘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곧바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된 특검이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특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질문>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답변>
네,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13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 명을 추가 기소하면 스무 명을 넘기게 되는데요.
역대 특별검사가 기소한 피의자 수가 스무 명을 넘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열리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에정입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개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넘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곧바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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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특검 연장 불승인,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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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7 12:04:09
- 수정2017-02-27 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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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된 특검이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특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질문>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답변>
네,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13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 명을 추가 기소하면 스무 명을 넘기게 되는데요.
역대 특별검사가 기소한 피의자 수가 스무 명을 넘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열리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에정입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개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넘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곧바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된 특검이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특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질문>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답변>
네,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늘 피의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13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 명을 추가 기소하면 스무 명을 넘기게 되는데요.
역대 특별검사가 기소한 피의자 수가 스무 명을 넘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열리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에정입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개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넘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곧바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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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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