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 독방 수감…기각 시 자택으로

입력 2017.03.30 (21:10) 수정 2017.03.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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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는 크게 달라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택을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거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가는 길에 경호를 받긴 하지만 경호실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를 이송할 때 탑승하는 호송차 대신 별도 차량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거리는 15km 정도.

보통 30분 정도 걸리지만 교통 신호를 통제하면 이동 시간은 훨씬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방 크기는 6.5㎡, 잠을 잘 수 있는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 식사는 매트리스 바로 옆에 있는 책상 겸 밥상에서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 중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추가조사를 받고 다음 달 중순쯤 기소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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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시 독방 수감…기각 시 자택으로
    • 입력 2017-03-30 21:11:53
    • 수정2017-03-30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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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는 크게 달라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택을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거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가는 길에 경호를 받긴 하지만 경호실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를 이송할 때 탑승하는 호송차 대신 별도 차량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거리는 15km 정도.

보통 30분 정도 걸리지만 교통 신호를 통제하면 이동 시간은 훨씬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방 크기는 6.5㎡, 잠을 잘 수 있는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 식사는 매트리스 바로 옆에 있는 책상 겸 밥상에서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 중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추가조사를 받고 다음 달 중순쯤 기소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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