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적법”…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4.14 (06:14)
수정 2017.04.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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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고영태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고 씨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은 고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사다리차가 와서...소방대원이 문을 열었나봐요."
검찰은 체포적부심에서 "고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시간 반 동안 문을 열지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고, 검찰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고 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48시간 후인 13일 밤 9시 반쯤 만료되지만,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동안 영장 효력이 정지돼 기한이 오늘까지 늘어났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법원이 고영태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고 씨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은 고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사다리차가 와서...소방대원이 문을 열었나봐요."
검찰은 체포적부심에서 "고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시간 반 동안 문을 열지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고, 검찰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고 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48시간 후인 13일 밤 9시 반쯤 만료되지만,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동안 영장 효력이 정지돼 기한이 오늘까지 늘어났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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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체포 적법”…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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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4 06:16:02
- 수정2017-04-14 0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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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영태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고 씨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은 고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사다리차가 와서...소방대원이 문을 열었나봐요."
검찰은 체포적부심에서 "고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시간 반 동안 문을 열지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고, 검찰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고 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48시간 후인 13일 밤 9시 반쯤 만료되지만,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동안 영장 효력이 정지돼 기한이 오늘까지 늘어났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법원이 고영태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고 씨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은 고 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사다리차가 와서...소방대원이 문을 열었나봐요."
검찰은 체포적부심에서 "고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시간 반 동안 문을 열지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고, 검찰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고 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48시간 후인 13일 밤 9시 반쯤 만료되지만,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동안 영장 효력이 정지돼 기한이 오늘까지 늘어났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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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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