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횡령 등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7.05.24 (21:22)
수정 2017.05.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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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로 전환된다면,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7일째.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에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돈의 출처로 거론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짜리 돈봉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은 특수본 검사가 안 전 국장을 내사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기수상 이 전 지검장보다 하급자지만, 검찰 인사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도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대상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로 전환된다면,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7일째.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에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돈의 출처로 거론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짜리 돈봉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은 특수본 검사가 안 전 국장을 내사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기수상 이 전 지검장보다 하급자지만, 검찰 인사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도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대상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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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횡령 등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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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4 21:24:03
- 수정2017-05-24 2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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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로 전환된다면,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7일째.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에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돈의 출처로 거론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짜리 돈봉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은 특수본 검사가 안 전 국장을 내사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기수상 이 전 지검장보다 하급자지만, 검찰 인사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도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대상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로 전환된다면,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7일째.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에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돈의 출처로 거론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짜리 돈봉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은 특수본 검사가 안 전 국장을 내사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기수상 이 전 지검장보다 하급자지만, 검찰 인사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도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대상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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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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