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덮친 대형견…반복되는 사고 막을 수 없나?

입력 2017.06.28 (21:27) 수정 2019.04.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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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래스카에서 썰매를 끄는 몸집 큰 개가 길가던 9살 어린이의 팔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개 주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주인들에게 더 큰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가 뒤쫓아오는 대형견을 피해 실내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알래스칸 맬러뮤트에게 팔과 다리를 물렸습니다.

알래스칸 맬러뮤트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썰매를 끌던 대형 견종입니다.

주인이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맹견이 행인 2명을 물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놓은 모습도 쉽게 발견됩니다.

<녹취> 애완견 주인(음성변조) : "멀리 왔으니까 좀 뛰어 놀라고..."

안전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물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3만 8천여 건이 적발됐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55건에 불과했습니다.

호주는 과태료가 19만 원이고, 영국은 애완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에 처합니다.

불가피하게 몸집이 큰 개와 마주치게 되면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녹취> 권혁필(동물행동 전문가) : "걸음을 잠깐 멈추고 측면으로 빠져서 시선을 회피하고 잠시 딴짓을 하다가 대형견이 지나가면 (다시 가시면 됩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애완견 입양 시 사전에 애완견 훈련법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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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덮친 대형견…반복되는 사고 막을 수 없나?
    • 입력 2017-06-28 21:30:37
    • 수정2019-04-16 1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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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래스카에서 썰매를 끄는 몸집 큰 개가 길가던 9살 어린이의 팔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개 주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주인들에게 더 큰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가 뒤쫓아오는 대형견을 피해 실내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알래스칸 맬러뮤트에게 팔과 다리를 물렸습니다. 알래스칸 맬러뮤트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썰매를 끌던 대형 견종입니다. 주인이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맹견이 행인 2명을 물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놓은 모습도 쉽게 발견됩니다. <녹취> 애완견 주인(음성변조) : "멀리 왔으니까 좀 뛰어 놀라고..." 안전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물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3만 8천여 건이 적발됐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55건에 불과했습니다. 호주는 과태료가 19만 원이고, 영국은 애완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에 처합니다. 불가피하게 몸집이 큰 개와 마주치게 되면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녹취> 권혁필(동물행동 전문가) : "걸음을 잠깐 멈추고 측면으로 빠져서 시선을 회피하고 잠시 딴짓을 하다가 대형견이 지나가면 (다시 가시면 됩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애완견 입양 시 사전에 애완견 훈련법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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