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뇌물·추측 공방

입력 2017.08.07 (21:22) 수정 2017.08.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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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433억 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해 특검 측은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고 삼성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만 나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직접 법정에 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 실체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다는 말로 중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삼성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구속된 6개월 동안 모두 내 탓이란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줄 늘어서 있고 오늘(7일) 법원에는 재판을 보려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물을 뿌리는 등 법정 주변에선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만기 이틀 전인 25일 오후 2시 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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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뇌물·추측 공방
    • 입력 2017-08-07 21:24:58
    • 수정2017-08-07 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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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433억 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해 특검 측은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고 삼성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만 나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직접 법정에 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 실체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다는 말로 중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삼성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구속된 6개월 동안 모두 내 탓이란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줄 늘어서 있고 오늘(7일) 법원에는 재판을 보려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물을 뿌리는 등 법정 주변에선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만기 이틀 전인 25일 오후 2시 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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