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입력 2017.09.20 (19:23) 수정 2017.09.20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입력 2017-09-20 19:24:09
    • 수정2017-09-20 19:42:13
    뉴스 7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