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입력 2017.09.20 (19:23)
수정 2017.09.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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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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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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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0 19:24:09
- 수정2017-09-20 19:42:13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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