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블랙리스트 朴 공모 인정”
입력 2018.01.23 (16:59)
수정 2018.0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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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석방된 지 반년 만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실 안에서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기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도 1심 징역 3년보다 형이 1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원 배제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석방된 지 반년 만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실 안에서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기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도 1심 징역 3년보다 형이 1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원 배제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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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3 17:00:58
- 수정2018-01-23 18:24:39
[앵커]
박근혜 정부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석방된 지 반년 만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실 안에서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기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도 1심 징역 3년보다 형이 1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원 배제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석방된 지 반년 만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실 안에서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기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도 1심 징역 3년보다 형이 1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원 배제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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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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