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생방송 중계…“국민 알 권리 우선 고려”

입력 2018.04.04 (08:12) 수정 2018.04.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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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모레, 6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집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서,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이 소식,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잖아요?

법원이 선고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의 1심, 또 2심을 우리가 '하급심'이라고 부르잖아요?

<하급심을 생중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지난해 8월에 대법원이 내부 규칙을 개정했어요.

<주요 사건이라면 1, 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적용된 첫 사례인 거죠.

[앵커]

이례적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중계하라고 법원이 결정한 근거,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재판부가 든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입니다.

사실, 범죄 유무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선고 장면이 중계되는 거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단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선고이고요,

또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겪은 고통이 워낙 막심했으니까, 이 선고에 대한 관심사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보단 <공공의 이익>, 또 <국민적 관심사>.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린 거네요?

[기자]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이 중계에 반대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달 전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생중계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때도 이번이랑 '같은 재판부'였는데, 최순실 씨가 생중계를 거부한단 뜻을 밝히니까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장면도 생중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고요.

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좀 다른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에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여섯 달 가까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외부에 노출돼서 입을 피해도 적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생중계가 허용됐단 얘기네요.

원래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객은 서른 명인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이 TV 앞에서 시청하게 됐어요?

그럼 이번 중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모레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법정 안에서 중계 카메라가 어떻게 배치될지,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중계엔 법원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두 대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배치되는데요,

한 대는 재판부 세 명을 비추고요,

다른 한 대는 선고문을 읽는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확대해서 촬영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대는 뭘 하냐 하면요.

한 대는 <피고인석>을 담당하고, 마지막 한 대는 <검사석>을 비춥니다.

그런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면 피고인석은 비어 있는 채로 중계됩니다.

또 방청석 촬영은 금지되고요,

취재진이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하는 행위도 통제됩니다.

[앵커]

정식으로 생중계까지 되는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법원이 형량을 어느 정도 내릴 거냐, 이거겠죠?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잖아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모두 유죄를 받으면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징역 25년 안팎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형이네요.

혐의가 그만큼 많단 얘기예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혐의가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요,<특가법상 뇌물수수>가 5건 있고요, <직권남용>이 11건,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등 다 더해서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에서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는데, 죄목이 무거운 <뇌물수수>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좌우하겠죠.

[앵커]

공범으로 엮인 최순실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잖아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자]

고려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최순실 씨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한단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두 달 전에 최순실 씨가 어떤 혐의를 인정받았는지 살펴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도 조금은 예상이 될 겁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에서, 뇌물 혐의 3개, 또 직권남용, 강요 등등 해서 모두 11개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서> 받은 뇌물이 <142억 원>이라고 적시했죠.

롯데그룹한테 뇌물로 70억을 받았고,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72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 하에 최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인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도 이 정도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안팎의 형량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레 선고를 TV로 지켜봐야겠네요.

1심 선고 생중계가 처음으로 허용됐으니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여부도 궁금해집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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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심 선고 생방송 중계…“국민 알 권리 우선 고려”
    • 입력 2018-04-04 08:15:02
    • 수정2018-04-04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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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모레, 6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집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서,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이 소식,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잖아요?

법원이 선고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의 1심, 또 2심을 우리가 '하급심'이라고 부르잖아요?

<하급심을 생중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지난해 8월에 대법원이 내부 규칙을 개정했어요.

<주요 사건이라면 1, 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적용된 첫 사례인 거죠.

[앵커]

이례적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중계하라고 법원이 결정한 근거,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재판부가 든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입니다.

사실, 범죄 유무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선고 장면이 중계되는 거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단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선고이고요,

또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겪은 고통이 워낙 막심했으니까, 이 선고에 대한 관심사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보단 <공공의 이익>, 또 <국민적 관심사>.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린 거네요?

[기자]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이 중계에 반대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달 전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생중계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때도 이번이랑 '같은 재판부'였는데, 최순실 씨가 생중계를 거부한단 뜻을 밝히니까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장면도 생중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고요.

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좀 다른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에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여섯 달 가까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외부에 노출돼서 입을 피해도 적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생중계가 허용됐단 얘기네요.

원래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객은 서른 명인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이 TV 앞에서 시청하게 됐어요?

그럼 이번 중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모레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법정 안에서 중계 카메라가 어떻게 배치될지,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중계엔 법원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두 대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배치되는데요,

한 대는 재판부 세 명을 비추고요,

다른 한 대는 선고문을 읽는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확대해서 촬영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대는 뭘 하냐 하면요.

한 대는 <피고인석>을 담당하고, 마지막 한 대는 <검사석>을 비춥니다.

그런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면 피고인석은 비어 있는 채로 중계됩니다.

또 방청석 촬영은 금지되고요,

취재진이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하는 행위도 통제됩니다.

[앵커]

정식으로 생중계까지 되는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법원이 형량을 어느 정도 내릴 거냐, 이거겠죠?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잖아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모두 유죄를 받으면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징역 25년 안팎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형이네요.

혐의가 그만큼 많단 얘기예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혐의가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요,<특가법상 뇌물수수>가 5건 있고요, <직권남용>이 11건,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등 다 더해서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에서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는데, 죄목이 무거운 <뇌물수수>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좌우하겠죠.

[앵커]

공범으로 엮인 최순실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잖아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자]

고려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최순실 씨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한단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두 달 전에 최순실 씨가 어떤 혐의를 인정받았는지 살펴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도 조금은 예상이 될 겁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에서, 뇌물 혐의 3개, 또 직권남용, 강요 등등 해서 모두 11개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서> 받은 뇌물이 <142억 원>이라고 적시했죠.

롯데그룹한테 뇌물로 70억을 받았고,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72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 하에 최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인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도 이 정도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안팎의 형량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레 선고를 TV로 지켜봐야겠네요.

1심 선고 생중계가 처음으로 허용됐으니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여부도 궁금해집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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