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증언 포기…“배후는 삼성”
입력 2018.05.17 (21:20)
수정 2018.05.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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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올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회사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0일/KBS 뉴스광장: "삼성전자 전무가 주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삼성 임원에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 모 씨,
1년 7개월 법정공방 끝에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 임원들은 규정엔 어긋나지만 신고 없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를 증언해 줄 전직 동료 임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삼성 눈치볼 것 없다며 증언을 약속한 이들은 재판 나흘 전 갑자기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OO/당시 삼성전자 전무/음성변조 : "그 때의 심정이라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어증이 올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둘 중 한명인 A 씨는 당시 삼성 지원으로 산학 교수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인사팀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진행 중인 과제를 거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게 맞다.”하지만은 산학과제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월급이 삼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늘 또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몇 시간 뒤엔 B 씨도 갑자기 출장이 잡혀 못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삼성의 협력사에 들어가로 돼 있어 도울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갑자기 증언을 포기한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결정 내리는 거지 삼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B 씨/음성변조 : "전화를 어디서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삼성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협박죄에 해당하고, 정도가 심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올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회사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0일/KBS 뉴스광장: "삼성전자 전무가 주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삼성 임원에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 모 씨,
1년 7개월 법정공방 끝에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 임원들은 규정엔 어긋나지만 신고 없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를 증언해 줄 전직 동료 임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삼성 눈치볼 것 없다며 증언을 약속한 이들은 재판 나흘 전 갑자기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OO/당시 삼성전자 전무/음성변조 : "그 때의 심정이라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어증이 올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둘 중 한명인 A 씨는 당시 삼성 지원으로 산학 교수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인사팀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진행 중인 과제를 거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게 맞다.”하지만은 산학과제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월급이 삼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늘 또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몇 시간 뒤엔 B 씨도 갑자기 출장이 잡혀 못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삼성의 협력사에 들어가로 돼 있어 도울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갑자기 증언을 포기한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결정 내리는 거지 삼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B 씨/음성변조 : "전화를 어디서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삼성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협박죄에 해당하고, 정도가 심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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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21:22:36
- 수정2018-05-17 2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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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올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회사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0일/KBS 뉴스광장: "삼성전자 전무가 주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삼성 임원에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 모 씨,
1년 7개월 법정공방 끝에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 임원들은 규정엔 어긋나지만 신고 없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를 증언해 줄 전직 동료 임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삼성 눈치볼 것 없다며 증언을 약속한 이들은 재판 나흘 전 갑자기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OO/당시 삼성전자 전무/음성변조 : "그 때의 심정이라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어증이 올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둘 중 한명인 A 씨는 당시 삼성 지원으로 산학 교수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인사팀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진행 중인 과제를 거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게 맞다.”하지만은 산학과제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월급이 삼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늘 또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몇 시간 뒤엔 B 씨도 갑자기 출장이 잡혀 못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삼성의 협력사에 들어가로 돼 있어 도울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갑자기 증언을 포기한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결정 내리는 거지 삼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B 씨/음성변조 : "전화를 어디서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삼성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협박죄에 해당하고, 정도가 심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올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회사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0일/KBS 뉴스광장: "삼성전자 전무가 주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삼성 임원에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 모 씨,
1년 7개월 법정공방 끝에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 임원들은 규정엔 어긋나지만 신고 없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를 증언해 줄 전직 동료 임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삼성 눈치볼 것 없다며 증언을 약속한 이들은 재판 나흘 전 갑자기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OO/당시 삼성전자 전무/음성변조 : "그 때의 심정이라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어증이 올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둘 중 한명인 A 씨는 당시 삼성 지원으로 산학 교수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인사팀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진행 중인 과제를 거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게 맞다.”하지만은 산학과제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월급이 삼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늘 또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몇 시간 뒤엔 B 씨도 갑자기 출장이 잡혀 못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삼성의 협력사에 들어가로 돼 있어 도울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갑자기 증언을 포기한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결정 내리는 거지 삼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B 씨/음성변조 : "전화를 어디서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삼성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협박죄에 해당하고, 정도가 심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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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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