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대법원은 오늘 개정된 호적법이 새해부터 발표됨에 따라서 이름에 쓰이는 한자의 범위를 문교부가 정한 교육용 한자 1,700자와 사용 횟수가 많은 한자 931자 등 모두 2,731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출생신고는 한자 제한이 없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대법원이 정한 한자가 아닌 경우에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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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름에 쓰이는 한자의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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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12-26 21:00:00
박성범 앵커 :
대법원은 오늘 개정된 호적법이 새해부터 발표됨에 따라서 이름에 쓰이는 한자의 범위를 문교부가 정한 교육용 한자 1,700자와 사용 횟수가 많은 한자 931자 등 모두 2,731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출생신고는 한자 제한이 없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대법원이 정한 한자가 아닌 경우에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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