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관 계급정년 논란

입력 1992.05.2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군하사관 계급정년 논란; 제식훈련 과 사무실서 타이프 치는 여군 들및 국방부 외경; 최기정 중사전역자 인터뷰


유정아 앵커:

평균 15;1의 치열한 경쟁과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쳐 임용된 여자 하사관들이 계급정년을 여하사관에게 대해 따로 명시해 놓은 복무규정 때문에 강제 퇴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여군 하사관은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나.

육군하사관 복무규정은 여군에 대해서만 계급별 복무기간, 즉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여군 하사는 3년, 중사는 4년, 상사는 5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며 근무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만약 18살에 하사로 임명될 경우 하사는 21살, 중사는 25살 그리고 상사는 30살에 강제 전역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늦은 23살에 하사관에 들어가더라도 35살이면 상사로 전역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올해 육군에서는 모두 104명이 강제 전역을 당했거나 강제전역 예정으로 있으며 그 가운데 한명이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최기정(25살,92.2 중사 강제 전역자):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장신고서를 내거든요. 원장지원서를 내는데, 연장지원서하고 같이 형식적인 제대지원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지원서를 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불합리하게 제가 강제전역을 당했습니다.


김시곤 기자:

최씨가 행정심판을 낸 근거는 이 규정의 상위법인 군인사법이 하사관의 연령정년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여군의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하위규정인 복무규정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범위 안에 있어야 할 하사관 복무규정이 여군하사관의 계급정년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군인사법을 벗어난 위법사항이란 것입니다.

과연 국방부에서 이번 문제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군 하사관 계급정년 논란
    • 입력 1992-05-21 21:00:00
    뉴스 9

여군하사관 계급정년 논란; 제식훈련 과 사무실서 타이프 치는 여군 들및 국방부 외경; 최기정 중사전역자 인터뷰


유정아 앵커:

평균 15;1의 치열한 경쟁과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쳐 임용된 여자 하사관들이 계급정년을 여하사관에게 대해 따로 명시해 놓은 복무규정 때문에 강제 퇴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여군 하사관은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나.

육군하사관 복무규정은 여군에 대해서만 계급별 복무기간, 즉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여군 하사는 3년, 중사는 4년, 상사는 5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며 근무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만약 18살에 하사로 임명될 경우 하사는 21살, 중사는 25살 그리고 상사는 30살에 강제 전역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늦은 23살에 하사관에 들어가더라도 35살이면 상사로 전역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올해 육군에서는 모두 104명이 강제 전역을 당했거나 강제전역 예정으로 있으며 그 가운데 한명이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최기정(25살,92.2 중사 강제 전역자):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장신고서를 내거든요. 원장지원서를 내는데, 연장지원서하고 같이 형식적인 제대지원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지원서를 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불합리하게 제가 강제전역을 당했습니다.


김시곤 기자:

최씨가 행정심판을 낸 근거는 이 규정의 상위법인 군인사법이 하사관의 연령정년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여군의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하위규정인 복무규정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범위 안에 있어야 할 하사관 복무규정이 여군하사관의 계급정년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군인사법을 벗어난 위법사항이란 것입니다.

과연 국방부에서 이번 문제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