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의무화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입니다.
강선규 기자의 보도 입니다.
강선규 기자 :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승용차 10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10만원을 내야 합니다. 10부제 적용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토요일에 오후3시 이후 그리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10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끝자리수가 1인 차량도 통행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은 10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용차 10부제를 서울시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다른 지방 차량에도 적용 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10부제를 한강교량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6-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 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청과 22개 구청 등, 관공서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했습니다. 관공서의 주차장은 30분에 천6백 원, 일반지역은 천원의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선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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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10부제 2월 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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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2-27 21:00:00
이윤성 앵커 :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의무화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입니다.
강선규 기자의 보도 입니다.
강선규 기자 :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승용차 10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10만원을 내야 합니다. 10부제 적용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토요일에 오후3시 이후 그리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10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끝자리수가 1인 차량도 통행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은 10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용차 10부제를 서울시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다른 지방 차량에도 적용 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10부제를 한강교량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6-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 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청과 22개 구청 등, 관공서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했습니다. 관공서의 주차장은 30분에 천6백 원, 일반지역은 천원의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선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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