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의 주범인 안영휘 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 원이 선고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담자 전원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 졌습니다.
강찬규 기자의 보도 입니다.
강찬규 기자 :
안영휘 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 원, 양인숙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이승록 징역12년에 벌금 7억 원. 주범과 주범 급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 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덕환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 강신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또, 안 피고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전 전 북구 청장에게는 징역 2년6월, 강기병 전 북구청 부청장에게는 징역5년, 하정현 감사1계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 됐습니다. 그러나 안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도식 인천시 문예관장에게는 아파트를 매입하기위해 임시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이 밖의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강신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법무사무소직원 김승현, 고안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들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해 국민에 대한 공격적 범죄를 저질러 심함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이 같은 중형 선고는 앞으로 있을 부천 세금횡령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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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주범 안영휘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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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2-27 21:00:00
이윤성 앵커 :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의 주범인 안영휘 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 원이 선고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담자 전원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 졌습니다.
강찬규 기자의 보도 입니다.
강찬규 기자 :
안영휘 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 원, 양인숙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이승록 징역12년에 벌금 7억 원. 주범과 주범 급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 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덕환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 강신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또, 안 피고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전 전 북구 청장에게는 징역 2년6월, 강기병 전 북구청 부청장에게는 징역5년, 하정현 감사1계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 됐습니다. 그러나 안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도식 인천시 문예관장에게는 아파트를 매입하기위해 임시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이 밖의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강신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법무사무소직원 김승현, 고안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들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해 국민에 대한 공격적 범죄를 저질러 심함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이 같은 중형 선고는 앞으로 있을 부천 세금횡령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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