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근로자를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93년 일괄 해고당한 이모씨 등 7명이 한국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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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이유에 따른 근로자 정리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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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8-28 21:00:00

사용자측이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근로자를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93년 일괄 해고당한 이모씨 등 7명이 한국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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