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달 1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가 개편 됩니다. 개편되는내용의 특징을 보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백㎞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통행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그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시민 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게 됐다는 얘깁니다.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운행거리가 30㎞ 이하의 단거리 운행 차량이 62%나 돼 고속도로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한 것과 모든 구간에 기본요금 천원을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방식 구간인 탄교와 구리 토평 등 5군데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백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통행료는 서울과 수원간이 천원에서 2백원 오르고 서울-대전이 7백원 서울-광주가 천백원 서울과 부산이 천2백원씩 오릅니다. 장거리일수록 인상률을 낮춘 것이 이번 통행료 조정의 특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도 인상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7.5% 시외버스는 8% 오릅니다.
⊙정임천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
특히 유가인상 또 임금상승 그리고 고속도로 소통의 원활하지 못한 점들이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감안됐습니다.
⊙정찬호 기자 :
다음달 9일부터 오르는 고속버스의 요금을 보면 서울과 부산구간이 만3천5백원 서울과 광주구간이 만2백원입니다. 또 서울과 대구 구간이 9천6백원 서울과 강릉 구간이 8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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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편
-
- 입력 1997-04-30 21:00:00
⊙류근찬 앵커 :
다음달 1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가 개편 됩니다. 개편되는내용의 특징을 보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백㎞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통행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그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시민 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게 됐다는 얘깁니다.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운행거리가 30㎞ 이하의 단거리 운행 차량이 62%나 돼 고속도로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한 것과 모든 구간에 기본요금 천원을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방식 구간인 탄교와 구리 토평 등 5군데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백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통행료는 서울과 수원간이 천원에서 2백원 오르고 서울-대전이 7백원 서울-광주가 천백원 서울과 부산이 천2백원씩 오릅니다. 장거리일수록 인상률을 낮춘 것이 이번 통행료 조정의 특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도 인상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7.5% 시외버스는 8% 오릅니다.
⊙정임천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
특히 유가인상 또 임금상승 그리고 고속도로 소통의 원활하지 못한 점들이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감안됐습니다.
⊙정찬호 기자 :
다음달 9일부터 오르는 고속버스의 요금을 보면 서울과 부산구간이 만3천5백원 서울과 광주구간이 만2백원입니다. 또 서울과 대구 구간이 9천6백원 서울과 강릉 구간이 8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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