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15대 총선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지역구 무소속 김화남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 구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구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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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김화남 의원, 벌금 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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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8-12 21:00:00
대구 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15대 총선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지역구 무소속 김화남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 구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구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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