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은 오늘 제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됐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후속성 예금을 오는 18일부터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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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꺾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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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8-12 21:00:00
은행들이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은 오늘 제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됐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후속성 예금을 오는 18일부터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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