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 MBC난입사건; 검찰.경찰,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9.05.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국가 기간시설망 침입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양지우 기자입니다.


⊙ 양지우 기자 :

경찰은 먼저 난입사건 현장에서 연행한 만민중앙교회 사무국장 정 모씨 등 신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디오 화면 분석결과 주조정실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비디오 화면 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법처리 대상은 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규 수사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 :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겠지만 아주 엄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 양지우 기자 :

특히 주동자의 경우 전파법 위반과 특수 건조물 침입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교회 지도부에 대해서는 교사혐의 적용여부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엄단 방침까지 내려져 이들은 10년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속속 발표되는 사법처리 방침과는 달리 이번 사태 수습의 주요 요소인 국가 기관시설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영등포와 남부경찰서 등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갔으며 경비협조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 MBC난입사건; 검찰.경찰,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 입력 1999-05-12 21:00:00
    뉴스 9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국가 기간시설망 침입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양지우 기자입니다.


⊙ 양지우 기자 :

경찰은 먼저 난입사건 현장에서 연행한 만민중앙교회 사무국장 정 모씨 등 신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디오 화면 분석결과 주조정실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비디오 화면 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법처리 대상은 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규 수사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 :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겠지만 아주 엄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 양지우 기자 :

특히 주동자의 경우 전파법 위반과 특수 건조물 침입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교회 지도부에 대해서는 교사혐의 적용여부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엄단 방침까지 내려져 이들은 10년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속속 발표되는 사법처리 방침과는 달리 이번 사태 수습의 주요 요소인 국가 기관시설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영등포와 남부경찰서 등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갔으며 경비협조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