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약속 1인매매 하다 손해 날 경우, 증권사 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 나와

입력 1999.06.1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증권거래 관행처럼 된 1인 매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한 채 1인 매매를 하다가 손해가 날 경우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황상무 기자 :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94년 모 증권사에 연수익율 30%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12억원을 맡겼습니다. 매입한 주식가격이 올라 두 달만에 15억원이 되고 증권사측이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각서까지 써주자 이씨는 5억원을 더 맡기고 거래를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식가격은 하락을 거듭해 1년 5개월만에 7억 5천만 원 정도를 손해봤고 이씨는 결국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증권사측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힌만큼 증권사측이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

증권회사는 투자자보다 지식이나 경험면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힌 점입니다.


⊙ 황상무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객이 증권사에 위험 부담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증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로써 위탁사항이라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던 증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수익 보장 약속 1인매매 하다 손해 날 경우, 증권사 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 나와
    • 입력 1999-06-17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증권거래 관행처럼 된 1인 매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한 채 1인 매매를 하다가 손해가 날 경우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황상무 기자 :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94년 모 증권사에 연수익율 30%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12억원을 맡겼습니다. 매입한 주식가격이 올라 두 달만에 15억원이 되고 증권사측이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각서까지 써주자 이씨는 5억원을 더 맡기고 거래를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식가격은 하락을 거듭해 1년 5개월만에 7억 5천만 원 정도를 손해봤고 이씨는 결국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증권사측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힌만큼 증권사측이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

증권회사는 투자자보다 지식이나 경험면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힌 점입니다.


⊙ 황상무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객이 증권사에 위험 부담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증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로써 위탁사항이라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던 증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