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기각…“피의 사실 다툼 여지”

입력 2018.07.06 (12:25) 수정 2018.07.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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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전 전무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을 피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천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은 의혹과, 세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 사건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회사에 대납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을 피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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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피의 사실 다툼 여지”
    • 입력 2018-07-06 12:27:41
    • 수정2018-07-06 12:30:38
    뉴스 12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전 전무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을 피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천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은 의혹과, 세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 사건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회사에 대납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을 피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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