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방치’ 등 수칙 위반하면 작업 중지

입력 2018.07.18 (12:39) 수정 2018.07.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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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 속에 노동자를 방치하는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기준 지침'을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지침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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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노동자 방치’ 등 수칙 위반하면 작업 중지
    • 입력 2018-07-18 12:40:47
    • 수정2018-07-18 12:51:04
    뉴스 12
정부가 폭염 속에 노동자를 방치하는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기준 지침'을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지침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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