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안이 ‘외국인 수습제’ 확대?…노동계 반발
입력 2018.07.25 (06:45)
수정 2018.07.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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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덜 주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 차별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압기 제조업쳅니다.
직원 18명 가운데 2명이 외국인노동잔데, 이들에게는 월급 220만 원 외에 숙식비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선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생산성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변압기 제조업체 대표/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언어가 조금 덜 알아듣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능률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응답자의 60% 가까이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금이 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차이를 두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수습제'를 외국인에 한해 적용기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1년차에 대해서는 80%의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2년차에 90%, 3년차 이상되면 이제 00% 다 지급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고, 내외국인 차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83만 명,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수습제 도입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덜 주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 차별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압기 제조업쳅니다.
직원 18명 가운데 2명이 외국인노동잔데, 이들에게는 월급 220만 원 외에 숙식비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선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생산성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변압기 제조업체 대표/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언어가 조금 덜 알아듣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능률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응답자의 60% 가까이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금이 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차이를 두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수습제'를 외국인에 한해 적용기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1년차에 대해서는 80%의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2년차에 90%, 3년차 이상되면 이제 00% 다 지급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고, 내외국인 차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83만 명,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수습제 도입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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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안이 ‘외국인 수습제’ 확대?…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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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5 06:49:31
- 수정2018-07-25 0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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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덜 주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 차별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압기 제조업쳅니다.
직원 18명 가운데 2명이 외국인노동잔데, 이들에게는 월급 220만 원 외에 숙식비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선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생산성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변압기 제조업체 대표/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언어가 조금 덜 알아듣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능률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응답자의 60% 가까이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금이 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차이를 두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수습제'를 외국인에 한해 적용기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1년차에 대해서는 80%의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2년차에 90%, 3년차 이상되면 이제 00% 다 지급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고, 내외국인 차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83만 명,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수습제 도입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덜 주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 차별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압기 제조업쳅니다.
직원 18명 가운데 2명이 외국인노동잔데, 이들에게는 월급 220만 원 외에 숙식비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선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생산성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변압기 제조업체 대표/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언어가 조금 덜 알아듣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능률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응답자의 60% 가까이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금이 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차이를 두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수습제'를 외국인에 한해 적용기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1년차에 대해서는 80%의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2년차에 90%, 3년차 이상되면 이제 00% 다 지급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고, 내외국인 차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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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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