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쌍둥이 임신 진단서까지…공문서 위조해 분양권 ‘싹쓸이’
입력 2018.10.01 (21:24)
수정 2018.10.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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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보니 갖가지 꼼수를 써서 분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분양회사들이 사실 확인에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솝니다.
신분증과 청약 통장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공인중개사 60살 하모 씨 등 2명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통장들로 분양받은 전국의 아파트는 66채,
특히 8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에선 한꺼번에 3채가 당첨됐습니다.
당첨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가점 조작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을 6명으로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최고 가점인 35점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웃돈을 받고 60채의 분양권을 되팔아 1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떴다방' 업자인 30살 윤모 씨 등은 청약 조건이 제한돼 당첨 확률이 높은 70여 채를 분양받아 16억 원의 전매 차익을 남겼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 공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박용문/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시스템 상 어느 분양사도 그렇게 안 하고..."]
경찰은 공문서위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자 등 3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청약 관련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보니 갖가지 꼼수를 써서 분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분양회사들이 사실 확인에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솝니다.
신분증과 청약 통장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공인중개사 60살 하모 씨 등 2명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통장들로 분양받은 전국의 아파트는 66채,
특히 8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에선 한꺼번에 3채가 당첨됐습니다.
당첨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가점 조작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을 6명으로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최고 가점인 35점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웃돈을 받고 60채의 분양권을 되팔아 1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떴다방' 업자인 30살 윤모 씨 등은 청약 조건이 제한돼 당첨 확률이 높은 70여 채를 분양받아 16억 원의 전매 차익을 남겼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 공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박용문/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시스템 상 어느 분양사도 그렇게 안 하고..."]
경찰은 공문서위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자 등 3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청약 관련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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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1 2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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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보니 갖가지 꼼수를 써서 분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분양회사들이 사실 확인에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솝니다.
신분증과 청약 통장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공인중개사 60살 하모 씨 등 2명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통장들로 분양받은 전국의 아파트는 66채,
특히 8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에선 한꺼번에 3채가 당첨됐습니다.
당첨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가점 조작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을 6명으로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최고 가점인 35점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웃돈을 받고 60채의 분양권을 되팔아 1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떴다방' 업자인 30살 윤모 씨 등은 청약 조건이 제한돼 당첨 확률이 높은 70여 채를 분양받아 16억 원의 전매 차익을 남겼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 공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박용문/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시스템 상 어느 분양사도 그렇게 안 하고..."]
경찰은 공문서위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자 등 3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청약 관련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보니 갖가지 꼼수를 써서 분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분양회사들이 사실 확인에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솝니다.
신분증과 청약 통장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공인중개사 60살 하모 씨 등 2명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통장들로 분양받은 전국의 아파트는 66채,
특히 8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에선 한꺼번에 3채가 당첨됐습니다.
당첨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가점 조작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을 6명으로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최고 가점인 35점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웃돈을 받고 60채의 분양권을 되팔아 1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떴다방' 업자인 30살 윤모 씨 등은 청약 조건이 제한돼 당첨 확률이 높은 70여 채를 분양받아 16억 원의 전매 차익을 남겼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 공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박용문/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시스템 상 어느 분양사도 그렇게 안 하고..."]
경찰은 공문서위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자 등 3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청약 관련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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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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