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관 탄핵’ 이뤄질까?…바른미래당이 ‘키맨’
입력 2018.11.19 (21:03)
수정 2018.11.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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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과까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탄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관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과까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탄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관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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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9 21:05:29
- 수정2018-11-19 22:13:51

[앵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과까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탄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관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과까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탄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관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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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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