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이틀 만에 재개…졸속 심사 우려

입력 2018.11.28 (19:04) 수정 2018.1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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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파행 중이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가 오늘 오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심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단됐던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재개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 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심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어온 지 이틀 만입니다.

국회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난 뒤 예산소위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기로 약속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소위 일정을 마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 : "'소소위' 전까지 4조의 세수 결손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할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친 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소소위에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지연돼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안 28건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가 오는 30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잇따른 파행으로 심사가 지연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올해도 졸속, 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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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심사 이틀 만에 재개…졸속 심사 우려
    • 입력 2018-11-28 19:05:16
    • 수정2018-11-28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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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파행 중이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가 오늘 오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심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단됐던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재개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 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심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어온 지 이틀 만입니다.

국회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난 뒤 예산소위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기로 약속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소위 일정을 마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 : "'소소위' 전까지 4조의 세수 결손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할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친 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소소위에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지연돼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안 28건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가 오는 30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잇따른 파행으로 심사가 지연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올해도 졸속, 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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