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변호사,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벌금형’ 감형

입력 2018.11.28 (19:11) 수정 2018.11.28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30대 변호사가 한 번도 아닌 세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30대 백 모 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백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5%,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백 씨의 직업은 변호사, 알고보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그리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물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에 1심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됐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에 대해선 변호사법에 별다른 자격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는 백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

백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국민에게 폐를 끼쳐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변호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3회’ 변호사,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벌금형’ 감형
    • 입력 2018-11-28 19:13:10
    • 수정2018-11-28 19:44:50
    뉴스 7
[앵커]

한 30대 변호사가 한 번도 아닌 세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30대 백 모 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백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5%,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백 씨의 직업은 변호사, 알고보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그리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물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에 1심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됐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에 대해선 변호사법에 별다른 자격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는 백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

백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국민에게 폐를 끼쳐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변호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