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휴대전화 포장 뜯어도 구입 7일 내 환불 가능”

입력 2018.12.26 (08:49) 수정 2018.1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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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휴대전화기를 샀다가 품질이상이나 생각과 달라 할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판매점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판매점은 "포장을 열면 개통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할부 계약 철회 예외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저도 휴대전화 포장의 스티커를 떼고 열면 그때부터는 할부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보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는 할부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다음 기간 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 그 기간입니다.

즉, 일주일 내에는 일반적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포장 박스를 제거했다고 철회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또, "자동차, 보일러"같이 비용부담이 큰 경우는 철회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종합하면, 할부로 구입한지 7일 이내이고 파손되지 않았다면 할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이런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기자]

네, 이런 법을 그대로 지키는 곳은 드뭅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샀다가 하자가 있는데도 할부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휴대전화 환불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단순 변심으로는 철회해주지 않는 판매자라 할지라도 흔히 '교품증'이라고 부르는 불량 판정서를 가져오면 취소해주겠다고 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에는 불량 판정서를 가져갔는데도 철회를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철회를 해줘야한다고 설명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할부 계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판매점이 많아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할부 계약 철회관련 상담은 3년 전 993건에서 지난해 2,18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천5백 건을 넘길 전망입니다.

[앵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부를 중단하고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법에 정한 절차대로 정확하게 철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 철회시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정확히 철회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휴대전화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회를 요청해도 아마 상당수의 판매점들은 철회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취할 방법은 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결국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특히,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전화번호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바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철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 김모 씨의 경우에도 직장일 때문에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마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다가, 1주일 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해도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화기는 다시 팔수도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판매자분들도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판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판매자들은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는 것은 통신사나 제조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리퍼'즉, 리퍼블리쉬 제품이라고 반품 가능기간 반품한 제품을 다시 파는 시장이 해외에서는 활발합니다.

조금 싸게 팔면 구입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철회를 일삼는 블랙컨슈머에게 제재를 가할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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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휴대전화 포장 뜯어도 구입 7일 내 환불 가능”
    • 입력 2018-12-26 08:54:14
    • 수정2018-12-26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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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휴대전화기를 샀다가 품질이상이나 생각과 달라 할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판매점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판매점은 "포장을 열면 개통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할부 계약 철회 예외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저도 휴대전화 포장의 스티커를 떼고 열면 그때부터는 할부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보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는 할부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다음 기간 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 그 기간입니다.

즉, 일주일 내에는 일반적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포장 박스를 제거했다고 철회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또, "자동차, 보일러"같이 비용부담이 큰 경우는 철회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종합하면, 할부로 구입한지 7일 이내이고 파손되지 않았다면 할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이런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기자]

네, 이런 법을 그대로 지키는 곳은 드뭅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샀다가 하자가 있는데도 할부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휴대전화 환불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단순 변심으로는 철회해주지 않는 판매자라 할지라도 흔히 '교품증'이라고 부르는 불량 판정서를 가져오면 취소해주겠다고 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에는 불량 판정서를 가져갔는데도 철회를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철회를 해줘야한다고 설명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할부 계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판매점이 많아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할부 계약 철회관련 상담은 3년 전 993건에서 지난해 2,18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천5백 건을 넘길 전망입니다.

[앵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부를 중단하고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법에 정한 절차대로 정확하게 철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 철회시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정확히 철회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휴대전화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회를 요청해도 아마 상당수의 판매점들은 철회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취할 방법은 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결국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특히,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전화번호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바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철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 김모 씨의 경우에도 직장일 때문에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마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다가, 1주일 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해도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화기는 다시 팔수도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판매자분들도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판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판매자들은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는 것은 통신사나 제조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리퍼'즉, 리퍼블리쉬 제품이라고 반품 가능기간 반품한 제품을 다시 파는 시장이 해외에서는 활발합니다.

조금 싸게 팔면 구입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철회를 일삼는 블랙컨슈머에게 제재를 가할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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