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피해 배상 확대

입력 2018.12.26 (12:28) 수정 2018.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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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보육시설 주변의 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피해 배상액도 높아집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에 민감한 계층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원, 학교, 보육시설에 한해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5dB(데시벨) 낮춰 주거 지역은 60dB, 상·공업지역은 65dB이 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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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피해 배상 확대
    • 입력 2018-12-26 12:28:42
    • 수정2018-12-26 12:45:21
    뉴스 12
병원이나 보육시설 주변의 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피해 배상액도 높아집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에 민감한 계층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원, 학교, 보육시설에 한해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5dB(데시벨) 낮춰 주거 지역은 60dB, 상·공업지역은 65dB이 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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