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주고 공사부터”…대우조선해양 ‘갑질’ 과징금 108억
입력 2018.12.27 (06:43)
수정 2018.1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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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2년간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했던 한종관 씨.
원청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대금 지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종관/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전 대표 : "만 2년 하면서 대우에 내가 공사금액을 얼마 받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돈도 얼마가 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른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14년 2월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시기는 3월.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날짜도 가짜로 쓴 겁니다.
이처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30%는 본 공사 후에 이뤄지는 이른바 '수정 공사'였는데, 공사 대금도 일방적으로 작업 시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되면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2년간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했던 한종관 씨.
원청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대금 지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종관/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전 대표 : "만 2년 하면서 대우에 내가 공사금액을 얼마 받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돈도 얼마가 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른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14년 2월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시기는 3월.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날짜도 가짜로 쓴 겁니다.
이처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30%는 본 공사 후에 이뤄지는 이른바 '수정 공사'였는데, 공사 대금도 일방적으로 작업 시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되면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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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2년간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했던 한종관 씨.
원청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대금 지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종관/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전 대표 : "만 2년 하면서 대우에 내가 공사금액을 얼마 받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돈도 얼마가 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른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14년 2월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시기는 3월.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날짜도 가짜로 쓴 겁니다.
이처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30%는 본 공사 후에 이뤄지는 이른바 '수정 공사'였는데, 공사 대금도 일방적으로 작업 시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되면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2년간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했던 한종관 씨.
원청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대금 지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종관/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전 대표 : "만 2년 하면서 대우에 내가 공사금액을 얼마 받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돈도 얼마가 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른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14년 2월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시기는 3월.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날짜도 가짜로 쓴 겁니다.
이처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30%는 본 공사 후에 이뤄지는 이른바 '수정 공사'였는데, 공사 대금도 일방적으로 작업 시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되면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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