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방안…“또 다른 처벌” 반발
입력 2018.12.28 (21:21)
수정 2018.12.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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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로 정해졌는데요.
합숙하면서 취사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혹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비교적 힘든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환자 대소변 수발 등의 고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이후에는 연간 600명 정도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징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비교 대상인)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로 정해졌는데요.
합숙하면서 취사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혹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비교적 힘든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환자 대소변 수발 등의 고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이후에는 연간 600명 정도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징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비교 대상인)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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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28 22:09:23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로 정해졌는데요.
합숙하면서 취사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혹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비교적 힘든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환자 대소변 수발 등의 고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이후에는 연간 600명 정도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징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비교 대상인)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로 정해졌는데요.
합숙하면서 취사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혹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비교적 힘든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환자 대소변 수발 등의 고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이후에는 연간 600명 정도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징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비교 대상인)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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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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