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최저임금 개정 시행령 통과 예정
입력 2018.12.31 (07:09)
수정 2018.12.31 (0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오늘 최저임금 개정 시행령 통과 예정
-
- 입력 2018-12-31 07:10:11
- 수정2018-12-31 07:13:03
정부가 오늘(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