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1.8% ↑…현장근로자 특수수당 지급
입력 2018.12.31 (12:07)
수정 2018.12.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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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현장이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지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지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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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1.8% ↑…현장근로자 특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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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2:12:28
- 수정2018-12-31 12:24:48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현장이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지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지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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