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대표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8.12.31 (12:25)
수정 2018.12.31 (12: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회사에 근무하면서 송 대표의 폭행 상황 등을 목격한 직원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33살 양 모 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회사에 근무하면서 송 대표의 폭행 상황 등을 목격한 직원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33살 양 모 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대표 출국금지 조치
-
- 입력 2018-12-31 12:27:35
- 수정2018-12-31 12:55:30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회사에 근무하면서 송 대표의 폭행 상황 등을 목격한 직원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33살 양 모 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회사에 근무하면서 송 대표의 폭행 상황 등을 목격한 직원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33살 양 모 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