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새해 복지제도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9.01.01 (09:45)
수정 2019.01.01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부터는 7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면서 암 검진 대상이 여섯 종류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최대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세 달간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금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는 올해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55세 이상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30대도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액 지급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노동자 소득 기준을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이 바뀝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새해부터는 7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면서 암 검진 대상이 여섯 종류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최대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세 달간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금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는 올해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55세 이상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30대도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액 지급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노동자 소득 기준을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이 바뀝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수당 확대”…새해 복지제도 달라지는 것은?
-
- 입력 2019-01-01 09:46:55
- 수정2019-01-01 09:57:21
[앵커]
새해부터는 7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면서 암 검진 대상이 여섯 종류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최대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세 달간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금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는 올해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55세 이상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30대도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액 지급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노동자 소득 기준을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이 바뀝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새해부터는 7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면서 암 검진 대상이 여섯 종류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최대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세 달간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금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는 올해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55세 이상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30대도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액 지급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노동자 소득 기준을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이 바뀝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조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