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저시급 8,350원…한 달 174만 원
입력 2019.01.01 (19:35)
수정 2019.01.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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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돼 8,350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 임금액은 174만 5,150원입니다.
이 임금은 한 달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과, 한 달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 17개 법제 34개 제도의 급여와 수당이 함께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 임금액은 174만 5,150원입니다.
이 임금은 한 달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과, 한 달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 17개 법제 34개 제도의 급여와 수당이 함께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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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최저시급 8,350원…한 달 1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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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1 19:35:52
- 수정2019-01-01 19:43:47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돼 8,350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 임금액은 174만 5,150원입니다.
이 임금은 한 달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과, 한 달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 17개 법제 34개 제도의 급여와 수당이 함께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 임금액은 174만 5,150원입니다.
이 임금은 한 달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과, 한 달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 17개 법제 34개 제도의 급여와 수당이 함께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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