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9.02.22 (12:12)
수정 2019.02.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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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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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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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2 12:14:06
- 수정2019-02-22 12:20:40
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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