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 입영 연기한 승리…‘도피성 입대’ 막는다

입력 2019.03.19 (06:34) 수정 2019.03.19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입대를 1주일 앞두고 어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의식한 듯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입대를 막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가수 승리.

25일로 입대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다 달아나듯 입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승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리/지난 15일 :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승리는 어제, 입영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스스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대를 연기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입대를 택했습니다.

이런 도피성 입대를 막기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를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 "군 입대가 범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방병무청장이 (피의자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도 승리 사건을 계기로 도피성 군 입대는 직권으로 입영 연기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논란 끝 입영 연기한 승리…‘도피성 입대’ 막는다
    • 입력 2019-03-19 06:36:03
    • 수정2019-03-19 07:53:56
    뉴스광장 1부
[앵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입대를 1주일 앞두고 어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의식한 듯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입대를 막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가수 승리.

25일로 입대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다 달아나듯 입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승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리/지난 15일 :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승리는 어제, 입영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스스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대를 연기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입대를 택했습니다.

이런 도피성 입대를 막기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를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 "군 입대가 범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방병무청장이 (피의자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도 승리 사건을 계기로 도피성 군 입대는 직권으로 입영 연기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