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38명 ‘보직 대기’…절반 이상이 성추행

입력 2019.03.19 (06:38) 수정 2019.03.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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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계나 재판 등으로 보직이 해임된 상태에서 대기만 하는 군 간부가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장성급도 5명이 포함돼 있는데, 절반 이상은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등이 대기 사유였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육군 A 소장은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음주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소장은 바로 보직에서 해임됐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재 '기소 휴직' 상태입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7월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B 소장 역시 기소 휴직 중입니다.

현재 장성급 장교 5명이 이처럼 보직 해임 후 대기 중인데, 절반 이상인 3명은 성 비위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과거 기무부대 소속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대령 이하 간부들은 어떨까.

모두 33명이 보직 대기 상태인데, 이 가운데 10여 명이 성추행, 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나머지는 직권 남용이나 폭언 또는 욕설,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A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코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보직 대기자 수는 예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해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군 기강 확립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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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간부 38명 ‘보직 대기’…절반 이상이 성추행
    • 입력 2019-03-19 06:39:45
    • 수정2019-03-19 0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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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계나 재판 등으로 보직이 해임된 상태에서 대기만 하는 군 간부가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장성급도 5명이 포함돼 있는데, 절반 이상은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등이 대기 사유였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육군 A 소장은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음주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소장은 바로 보직에서 해임됐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재 '기소 휴직' 상태입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7월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B 소장 역시 기소 휴직 중입니다.

현재 장성급 장교 5명이 이처럼 보직 해임 후 대기 중인데, 절반 이상인 3명은 성 비위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과거 기무부대 소속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대령 이하 간부들은 어떨까.

모두 33명이 보직 대기 상태인데, 이 가운데 10여 명이 성추행, 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나머지는 직권 남용이나 폭언 또는 욕설,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A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코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보직 대기자 수는 예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해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군 기강 확립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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